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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기본계획)

2018.10.06 09:58

admin 조회 수:96

 제9조(기본계획)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. 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>

 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 

1.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 

2.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

 

3.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

 

4.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

 
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

 

6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
 

7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 

③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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